토지거래허가구역 1+1 입주권 허가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·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.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한 명에게 두 주택을 줄 수 있게 했고, 토지거래허가는 산 집에 2년 살라고 요구한다. 두 집에 동시에 살 수 없는 이 빈칸을 서초구는 1채 거주·1채 임대로, 강남구·강서구는 불허로 채웠다.
-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.
- 1+1 입주권은 종전 주택 하나로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조합원 지위다.
- 허가 여부가 구청 해석에 달려 있어 같은 거래도 구마다 결과가 다르다.

1+1 입주권은 어떤 조건에서 생기나?
1+1 입주권의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이다(도시정비법 제76조). 종전 주택의 가격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.
조건은 두 가지가 더 붙는다. 두 주택 중 1주택은 전용 60㎡ 이하여야 한다. 그 60㎡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매매·증여를 할 수 없고, 상속만 예외다.
제도의 목적은 큰 평형 조합원의 권리를 소형 주택 공급으로 돌리는 데 있다. 그래서 1+1 분양 조건은 처음부터 한 채를 임대로 내놓는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. 2026년 9월 9일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3년 전매제한 기산점을 준공인가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. 두 주택을 넣을 수 있는 평형 구성은 대지지분에 따라 갈리는 세대 배정과도 이어진다.
1+1 분양 조건은 숫자로 어떻게 따지나?
1+1 분양 조건은 가격 기준과 면적 기준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. 아래 숫자는 계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 예시다.
면적 기준에서는 종전 전용면적과 새로 받을 두 주택 전용면적의 합을 견준다. 종전 전용 107㎡ 조합원이 84㎡와 59㎡를 신청하면 합계는 143㎡다. 143㎡가 107㎡보다 크므로 면적 기준으로는 1+1이 되지 않는다.
가격 기준에서는 종전자산 평가액과 두 주택 조합원분양가의 합을 견준다. 평가액 36억원, 84㎡ 분양가 21억원, 59㎡ 분양가 14억원이면 합계는 35억원이다. 36억원이 35억원 이상이므로 같은 조합원이 가격 기준으로는 1+1 분양 조건을 채운다. 실제 적용 방식은 조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진다. 종전자산 평가액이 분담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권리가액과 분담금 계산 순서에 따로 정리했다.
| 구분 | 면적 기준 | 가격 기준 |
|---|---|---|
| 견주는 값 | 종전 전용면적 : 두 주택 전용면적 합 | 종전자산 평가액 : 두 주택 분양가 합 |
| 가상 예시 | 107㎡ : 84㎡+59㎡=143㎡ | 36억원 : 21억원+14억원=35억원 |
| 결과 | 기준 미달 | 기준 충족 |

토지거래허가구역 1+1 입주권 허가 기준은 왜 구청마다 다른가?
토지거래허가구역 1+1 입주권 허가 기준이 갈리는 이유는 두 법이 서로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.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주택 거래 허가는 매수인이 산 주택에 2년 실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.
2025년 4월 국토교통부·서울시 업무처리기준은 입주권 매수인에게 준공 뒤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 실거주 확약을 받게 했다. 관리처분인가 뒤 철거 전 거주한 기간도 2년에 넣어 준다. 그러나 이 업무처리기준에는 입주권 하나에서 주택이 두 채 나오는 경우가 적혀 있지 않다.
2026년 9월 보도를 보면 강남구·강서구는 한 사람이 두 집에 2년 동시 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. 서초구는 한 채에 살고 다른 한 채는 임대하면 된다고 봤다. 1+1 입주권 실거주 의무를 매수한 주택 전체에 거는지, 거주할 한 채에 거는지의 차이다.
시간표도 어긋난다. 실거주 2년은 입주 가능 시점에 시작하고, 60㎡ 이하 주택 전매제한 3년은 이전고시 다음 날에 시작한다. 두 기간의 시작점이 달라 매수인이 언제 자유로워지는지 한 번에 읽히지 않는다.

두 법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빈칸은 어디인가?
두 법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빈칸은 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의 수에서 생긴다. 도시정비법은 공급 단계에서 두 주택을 허용하고,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 단계에서 이용 의무를 건다.
| 조문 | 원문 요지 | 1+1 입주권에서 뜻하는 것 |
|---|---|---|
|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| 종전 가격·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, 1주택은 60㎡ 이하 | 권리 하나에 새 아파트 두 채 |
| 같은 조항 단서 | 60㎡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 전매 금지 | 소형 한 채는 3년간 보유 |
|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| 허가구역 안 거래는 계약 전 허가 | 입주권 매수도 허가 필요 |
|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|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| 주택은 2년 실거주로 운영 |
표에서 보듯 이용 의무 조항은 거래 대상이 몇 채로 바뀌는지 가정하지 않는다. 그래서 구청은 두 채 모두에 거주 의무를 걸지, 한 채에만 걸지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.
1+1 입주권 실거주 의무, 매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?
1+1 입주권 실거주 의무는 계약 전에 해당 구청 해석을 받아 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전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.
- 관리처분계획서의 1+1 배정 확인조합이 두 주택 배정을 확정했는지, 60㎡ 이하 주택이 어느 타입인지 본다.
- 구청 토지거래허가 담당에 사전 문의1채 거주·1채 임대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지 묻고 답변을 기록으로 남긴다.
- 2년 거주와 3년 전매제한 일정 겹쳐 보기준공, 입주 가능일, 이전고시 예정일을 한 줄에 놓고 두 기간의 끝을 적는다.
서울시는 기준을 통일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뒤 자치구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. 통일 지침이 나오면 지금 허가를 내주는 구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.

1+1 분양은 조합원 한 명이 두 가구의 주인이 되는 제도이고, 토지거래허가는 주인이 곧 거주자이길 요구하는 제도다. 서울에서 1+1 입주권을 살펴볼 때는 권리가액 계산에 앞서 단지가 속한 구청의 해석부터 확인해야 한다. 같은 단지라도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.
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재건축 입주권도 허가 대상인가요?
서울 아파트 재건축·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이다. 2025년 4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매수인은 준공 뒤 2년 실거주 확약을 낸다.
1+1로 받은 60㎡ 이하 주택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?
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매매·증여할 수 있다. 상속은 이 제한에서 빠진다.
1+1 입주권을 파는 조합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?
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지만, 실거주 의무를 지는 사람은 매수인이다. 매수인이 두 주택 거주 요건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구청 판단의 핵심이다.
- 국가법령정보센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1+1 공급 요건과 60㎡ 이하 주택 3년 전매제한.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서울 전역·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년 10월 20일 허가 의무 시작, 대상 주택 범위.
-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 자치구별 지정 기간 확인.



